- 제목
- 영동교육도서관 제1기 검찰시민위윈회 위원 모집
- 작성자
- 관리자
- 작성일
- 2012.02.10
- 조회수
- 1897
- 첨부파일목록
제1기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모집(안)
검사의 의사결정(공소제기, 불기소 처분, 구속취소, 구속영장 재청구)에 도 |
1. 위원 지원자격
○ 만 20세 이상 건전한 상식 및 균형감을 가진 시민
※ 다만, 대검 지침 제4조 제4항에 의거, 「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」제17조, 제1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습니다.
-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,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, 금고이상의 실형 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않은 사람, 금고 이상 형의 선 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,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 실 또는 정지된 사람
- 변호사, 법무사, 법원․검찰 공무원, 경찰․교정․보호관찰 공무원, 군인․군무원․소방공무원 또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동원되거나 교육훈련의무를 이행 중인 향토예비군 등
2. 활동기간 : 2012. 3. ~ 2013. 2. (1년)
3. 활동내용
위원장이 소집한 위원회에 참석하여, 담당검사가 심의를 요청한 사안(공소제기,불기소 처분, 구속취소, 구속영장 재청구)에 대해 검사로부터 객관적인 증거나 자료 설명을 듣고위원들간 논의를 거쳐 의견을 도출
※ 법률지식이나 법조경력 등 필요 없음
4. 참고사항
○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지청장 명의 위촉장 수여
○ 위원회 참석시 소정의 수당 지급
5. 제출서류 : 검찰시민위원회 위원 지원서 1부
6. 신청방법
○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홈페이지, 블로그 등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후 전자우편(bamtangi@spo.go.kr)으로 접수
○ 파일명은 ‘지원서-이름.hwp' 형식으로 제출
7. 접수기간 : 2012. 2. 10. ~ 2. 17.
8. 심사기간 : 2012. 2. 20. ~ 2. 22.
9. 결과발표 : 2012. 2. 24.(개별통보)
10. 문의 :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사건계(이지은 수사관, 043-740-4563)